논문에도 검증시효가 있는가?
국민대가 국민의힘 예비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서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씨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하면서 유명해졌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월 10일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였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학술논문 3건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모두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단 교육부 간부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며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 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포트야 담당 교수가 학점을 주거나 말거나 담당 교수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위 논문은 비록 그 학교에서 주지만, 그 학위 논문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공개되면서 학문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논문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결정은 향후 국민대학교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학문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심지어 표창장이나 인턴발급증도 이후 대학원 진학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하면서 합격 취소까지 시키는 마당에 학위 논문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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