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7-4] 우리 생각 그 이상의 군주 세종 [1편] - 정치 외교 국방(탁월함)
세종이라는 인물을 신격화, 성역화할 의도는 없다. 그러나 세종은 우리 역사 속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였고, 많은 업적을 남긴 군주였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세자에서 폐위된 사람은 양녕과 사도세자뿐이다. 양녕이 폐세자될 때 가장 강하게 반대한 인물이 ‘황희’였는데 훗날 세종은 황희와 최고의 파트너쉽을 형성한다.
1. 정치, 외교
정치
- 성리학적 통치 이념
- 민본적 통치 이념
- 재상 중심의 정치(황희, 맹사성)
의정부 서사제 - 왕도정치
- 집현전 설치 - 경연(왕과 신하의 학문적 토론)
경연 : 세종(집현전), 성종(홍문관), 정조(규장각)
집현전 학사들 :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박팽년, 최만리
외교
- 쓰시마섬 정벌(상왕인 태종이 준비, 이종무 장군)
- 삼포개항(부산포, 염포[울산], 제포[진해]) - 계해약조
- 4군(최윤덕) 6진(김종서) 개척 - 국경선을 결정지음
- 사민정책, 여진족 귀순 장려, 토관제도(토착민을 관료로), 무역소 설치
2. 경제, 사회
경제
- 조선통보(화폐) 발행
- 토지결수 증가(개간사업)
연분9등법(풍흉에 따라서 토지세를 거둠)
전분6등법(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세를 거둠)
17만 명의 여론조사 - 사창제(향촌 자치)
- 유향소 설치, 경재소 설치
- 금화도감(오늘날 소방서) 설치
- 노비종모법
고려 : 일천즉천
태종 : 노비종부법
세종 : 노비종모법
성종 : 일천즉천(경국대전)
영조 : 노비종모법 -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 부민고소금지법 - 지방의 향리가 지방으로 파견된 수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
- 주인고소금지법을 만들었다가 바로 후회하고 없앰
[조선7-5] 우리 생각 그 이상의 군주 세종[2편] - 애민의 마음(감동)
『세종실록』 1427년 8월 29일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진실로 차별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세종실록』 1444년, 세종 26년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죽이지 말라. (중략)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이다. 그런데 신하된 자가 하늘이 낳은 백성을 노비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것인데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다는 말이냐”
『세종실록』 1430년 7월 24일
“출산일에 임박할 때까지 일했다가 산기가 임박하면 미처 집에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위급한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해 1개월 간의 복무를 면제해주면 어떻겠나?”
『세종실록』 1434년 4월 26일, 세종 16년
“옛적에 관가 노비의 출산 후 휴가를 7일 주었다. 100일 더 주어라. 또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다 보면 미처 집에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산전 휴가도 1개월 더 주어라.”
『세종실록』 1434년 4월 26일, 세종 16년
“출산한 여노비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법을 만든 바 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으니 산모를 간호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있구나. 이것은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혹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으니 진실로 가여운 일이다. 이제는 산모의 남편에게도 만 30일의 휴가를 주어라.”
3. 과학기술 발달
- 혼의(혼천의), 간의(대) - 천문 관측
- 중국만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천문을 관측한다고 함 - 앙부일구(해시계), 자격루(물시계), 측우기(세계최초 강우량 측정) - 장영실(노비출신)
* 태종이 ‘서얼차대법’을 실시하였는데... 황희 - 서얼 출신 - 조지서(종이를 만드는 곳) 설치
갑인자, 경자자(활자) : ‘밀랍’에서 ‘식자판’에 조립하는 기술로 발전시킴
4. 편찬사업
- 한글,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해동제국기(신숙주의 일본여행기)
- 농사직설(자주적인 농서 : ‘정초’라는 사람에게 농민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만듬)
- 칠정산(자주적인 역서)
- 향약집성방(자주적인 의학서적)
태산요록(산모들의 건강을 위한 책)
신주무원록(시체 검안서)
의방유취(의학 백과 사전) - 삼강행실도, 효행록(윤리서적)
- 팔도도, 신찬팔도지리지(지도)
- 고려사(세종 때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
- 총통등록(병서)
역대병요(전쟁에 대한 기록) - 동국정운(한문을 한글로 표현해줌)
- 정간보(악보)
여민락(노래)
박연에게 아악을 정리시킴
죄수들을 위한 세종의 마음
『세종실록』 1431년 7월 28일, 세종 13년
“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홀아비와 과부의 어린 자식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는 그 친족에게 주고 젖먹이 아이는 젖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또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두어 보호하고 기르도록 하라. 잘 돌보는 지 서울에서는 사헌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규찰하라.”
『세종실록』 1443년 7월 12일
“각 도 관찰사들은 들어라.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하구나. 그래서 유배형 이하의 죄수는 모두 사면하라. 또 석방되지 않은 죄수는 옥에서 더위 때문에 죽게될까 내 마음이 몹시 근심된다. 죄수들이 병 나지 않게 잘 돌봐 주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종의 마음
『세종실록』 1421년 2월
“장애인과 병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라. 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수령은 중죄로 처단할 것이다. 만약 민간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었다면 중죄로 처단할 것이다.”
백성을 위한 세종의 마음
『세종실록』 中 일부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못할 짓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오히려 굶은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서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어사)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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