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7-1] 세종대왕마저 위대함을 잃어야 되겠습니까? (힘을 모읍시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가? ‘반일종족주의’로 유명한 이영훈이라는 사람은 민족사에서 세종까지 건드리는가? 이영훈과 맥을 같이하는 보수 유투버들은 세종대왕이 노비종모법으로 노비들을 양산시켰고, 소수 30프로인 가진 자들을 위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이 세종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우리 민족의 미개함을 밝혀서 일본의 식민지로 간 것을 정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조선시대는 역사발전이 없던 시대였는데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토착왜구들은 식민지근대화론을 어떻게해서든 증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조선 500년의 노예 생활을 일본이 해방시켜줬다고 주장하는 보수 유투버가 있다. 이들은 조선의 상징과 같은 왕, 우리 역사상 최고의 군주로 평가받는 왕인 세종을 깎아내리려고 한다. 광화문에서 세종 동상을 치우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세종의 업적은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세종의 업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변명부터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다.
조선이 개창된 후, 15세기에는 훈구파(관학파)가 주도했고, 16세기부터는 사림파(사학파)가 주도했다. 조선개창에 반대하고 두문동에서 숨어살았던 길재의 후예들 중에서 진정 뛰어난 젊은이를 아까워해서 선배들이 떠밀어서 정계에 진출시킨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황희(1363~1452)였다.
사림이 정계에 진출한 이후 4번의 사화(무오, 갑자, 기묘, 을사)로 커다란 피해를 봤지만, 결국 선조 때 사림이 정계를 장악하게 된다. 이후 17세기 서인, 18세기 노론, 19세기 세도가문이 다 사람이다.
사림의 역사인식에 어긋났던 사람들은 조선시대 내내 역사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도전, 태종 이방원, 광해군, 최명길(청과 화해를 주장한 주화파), 대동계를 조직했던 정여립 등은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똘똘뭉쳐있는 사림에 의해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사림들조차 세종대왕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21세기 토착왜구와 일베가 나서서 세종을 공격하고 있다. (사림은 똑똑하기라도 했는데... 토착왜구와 일베는...)
세종은 과연 노비를 많이 양산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인물이었나?
고려시대 노비는 ‘일천즉천’으로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였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노비의 숫자가 많은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자유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노비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 영조가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여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하였다)
고려 말 공민왕이 전민변정사업을 시행해서 권문세족의 대토지를 혁파하고 노비를 자유민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 태종 이방원은 세금 걷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다.
[태종의 재정 확보책]
- 노비변정사업
- 양전사업
- 호적, 호패법
- 사원재산몰수
- 공도정책(섬에 있는 백성을 불러들임)
태종 이방원은 자유민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비종부법’을 시행하여 노비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했다. 당시 개국공신들이 노비를 많이 거느렸는데, 남자들이 여자 노비들에게서 자식을 낳을 경우에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 자유민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세종 때 노비종모법을 시행(1432년)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이를 낳는 여자의 입장과 진술에 따라서 (노비종부법에 의해서) 아버지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의 재위기간(1418~1450)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 조선시대에 그것으로 인해서 노비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나 50% 이상이 노비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노비는 역(군역, 노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비 숫자가 많아지면 국가로서는 불리하다. 그리고 노비가 50%라면 국가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세종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종의 노비종모법에 의해서 조선의 노비가 50%가 넘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노비제를 일본이 폐지시켜줬다고 주장한다. 조선 후기인 19세기(1858년, 철종 9년) 양반이 70.3%, 상민이 28.2%, 노비가 1.5%였다고 한다. [일본의 역사학자 시가케, “조선 경제의 연구3”, 1938]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1801년)시켰고, 고종은 1886년에 노비세습제를 폐지하였다. 점차적으로 양반의 숫자는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노비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신분제도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은 일제에 의해 타율적으로 진행된 개혁이었는데, 이때 신분제도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멍청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일본의 타율에 의해서 개혁이 출발했지만 그 이후 내용상 너무 많은 개혁을 추진해서 오히려 일본이 놀라게 되었고, 일본은 이후 일본으로 망명했던 박영효(1861~1939)를 불러들여서 자신들이 만들었던 군국기무처를 박살내고 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멍청한 보수 유투버들은 우리가 노비제도 폐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노비가 폐지되었다는 멍청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 국민 전체가 열등민족 취급을 받는 All 노비 신세였다)
고대 유럽의 로마시대 노예와 조선의 노비는 엄밀하게 따지면 달랐다. 노예는 결혼도 못하고 재산을 가지지 못하고 가족도 만들 수 없었지만, 고려와 조선의 노비는 달랐다. 결혼도 가능했고 재산도 소유가 가능했다. 노비가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다. 중세 유럽의 농노와 비슷했다고 보면 된다. 조선시대의 노비들을 고대 노예제도의 노예라고 보는 것은 근세로 향하는 조선에 대한 무지하고 바보같은 주장이다.
오히려 신분제를 놓고 보면, 일본은 1945년까지 황족, 화족, 사족, 왕공족의 신분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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