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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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동사니]/[상식&지식]

차별금지법을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by [수호천사]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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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반 인문학 강의 중에 '법'에 대해서 강의하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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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가 나름 스스로 커밍아웃을 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하게 검문을 당했습니다. 주민등록 상에는 분명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일단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벌레보는 듯한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구구절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바꿔줬다면 그런 절차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 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은 예전에 김홍신(소설가) 국회의원이 발의했는데... 자동폐기된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여러 행정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도 이로 인한 행정적 불편(필요치 않은 질문이나 시선)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이해하자는 취지의 말이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러움이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령 오른손잡이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지하철 개찰구에서 왼손잡이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부정적인 의미 보다는 남을 배려하자는 긍정적인 의미로 접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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