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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허위사실’, 이재명과 오세훈은 같아야 하나?
이재명은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 때의 발언으로 수사를 받았고, 최종 무죄로 판결받았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시장의 파이시티 발언을 두고 언론에서는 ‘이재명 시장과 같은 맥락인데 오세훈 시장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소개하기도 한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TV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과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오세훈 시장은 파이시티 관련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안이 비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재명은 가족의 개인사와 연관된 사적인 영역에서 출발한 것이고, 오세훈은 이권 개입이 얽혀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간 여러 정치적인 사안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한창 윤석열, 김웅의 ‘청부 고발 의혹’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시점에 조용하게(?) 억울한 법적용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삼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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