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섹슈얼과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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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인터섹슈얼과 차별금지법

by [수호천사]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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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0.17% 존재한다는 인터섹슈얼

 

인간은 태어날 때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거나 남성과 여성 생식기가 일반적이지 않게 합쳐져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인터섹슈얼(Ambiguous genitalia, 모호한 생식기, 간성)이라고 한다. 원래 대부분의 인터인터섹슈얼은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에서 쉽게 발견하게 되고 의사와 부모의 결정하에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제거하게 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쉽다고 한다. 이것은 아이의 뇌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뇌와 몸이 맞지 않았을 때 본인의 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트랜스젠더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UN보고서에 따르면 인터섹슈얼은 0.17%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1,000명 중에 1.7명이 인터섹슈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0만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도 86,700명이 인터섹슈얼이라는 산술적 수치가 나온다.

 

2013년에 독일은 유럽 최초로 이러한 인터섹슈얼 아기들에 대해서 출생증명서 성별란을 공백으로 남기고 여권에도 없는 남성 M, 여성 F, 인터섹슈얼에 대해 X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호주는 2013년에 전 세계 최초로 개인 서류에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20178월에는 캐나다에서도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를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 아흐메드 후센은 캐나다의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성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이번 조치는 진정한 평등을 위한 캐나다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러한 제3의 성들을 인정해주는 국가는 독일, 캐나다, 덴마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인도, 몰타,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이며, 미국은 특정 주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사회에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 국가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박멸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해야 하나? 아니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허용해야 하나? 위에서 언급한 신체적인 장애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성별을 바꿔야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하나? 아니면 이성간의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고 모든 사랑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차별하지 말아야 하나?

 

한국의 개신교는 조선 500, 유교적인 전통에 익숙한 상황에서 청교도적인 개신교를 수용하면서 도덕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을 가져왔다. 남녀간의 구별이 확실하고 남녀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입장에서 오늘날 성역할이 뒤바뀌는 것을 자유롭게 인정하자는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무슨 벌레보듯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조장법으로 일반화시켜서 사회속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직 성숙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을 무조건 시대에 뒤쳐진 주장이며 꼴통이라고 인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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